채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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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에보자임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18-02-14 10:46본문
당사는 2018년 2월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재익일부터 2개월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2월14일
주식회사 에보자임
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617, 101동 304호(도룡동, 로덴하우스)
청산인 최 경 선
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2월14일
주식회사 에보자임
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617, 101동 304호(도룡동, 로덴하우스)
청산인 최 경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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